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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보디빌딩협회 회장선거관련 임원의 결격사유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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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경주시사무장 댓글 0건 조회 788회 작성일 24-03-19 14: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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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보디빌딩협회 회장선거관련 임원의 결격사유 공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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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근거

.경상북도보디빌딩협회 선거관리규정 제11(후보자의 자격)

.경상북도보디빌딩협회 정관 제26(임원의 결격사유)

 

[경상북도보디빌딩협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]

11(후보자의 자격) 정관(규약) 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

수 없다.

[경상북도보디빌딩협회 정관 ]

26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(회장으로 한정한다)

2. <삭제 2019.9.20.>

3. <삭제 2019.9.20.>

4. <삭제 2019.9.20.>

5. <삭제 2019.9.20.>

6. <삭제 2019.9.20.>

7. <삭제 2019.9.20.>

8.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
9.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47조 및 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
10.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.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

. 승부조작, 편파판정 횡령·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

.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

11.국회의원, 광역시·도의원, 기초자치단체의원

12.사회적 물의, 도체육회와 도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

13.체육회 이사회가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도종목단체의 임원 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)

회장의 친족(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은 임원이 될 수 없다.

도종목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·직원은 도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다만, 도종목단체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도종목단체는 해당자로부터 도종목단체와 위법·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임원과 도종목단체간 거래관계에 위법·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도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.

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.

경상북도보디빌딩협회 선거관리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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